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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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컷이란 무엇인가요?


A. 로스컷의 정의


로스컷(Loss Cut)이란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로 증거금이 내려가면 보유 중인 포지션을 자동으로 청산하는 기능입니다. 흔히 스톱로스(stop-loss), 또는 손절매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증거금이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즉 유지가 어려운 수준일 때 자동으로 작동해 추가 손실을 방지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증권사에서의 로스컷(실계좌 기준)

증권사의 경우, 손실이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먼저 마진콜(margin call, 유지증거금 보충 요구)을 1회 경고 형태로 보내고, 만약 응답이 없을 경우 **자동 손절(로스컷)**이 실행됩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손실 발생 전 대응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절차적 안전장치가 마련된 형태입니다.



2. 대여업체에서의 로스컷(대여계좌 기준)

대여계좌 업체에서는 고객이 소액(보통 30~50만 원)만 입금하여 거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계좌를 '대여'해줍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업체는 고객이 입금한 것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고 없이 즉시 로스컷을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 
고객이 30만 원만 입금했더라도, 시장 급변 시 슬리피지 등으로 인해 손실이 수백만 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10만 원 이하로 증거금이 떨어지는 즉시 자동 포지션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3. 왜 로스컷이 필요한가요?

(1) 증권사에서 필요한 이유

레버리지와 유지증거금 문제
선물거래는 레버리지 특성상 조금만 움직여도 손실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유지증거금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마진콜이나 청산을 통해 추가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시장 신뢰성 유지
이러한 장치들이 없다면 투자자가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고, 파생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2) 대여업체에서 필요한 이유

소액으로 거래 가능하나 위험도 큼
고객은 소액만 가지고 거래하지만, 대여업체는 실제 증거금을 대신 납부해 주기 때문에 손해 리스크가 큽니다.
로스컷은 대여업체의 손실 방지 장치입니다.

시장과 동일한 보호 메커니즘
사실상 증권거래소에서 운영되는 유지증거금 및 마진콜 제도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실계좌 대비 대여계좌의 이점도 있습니다
예컨대, 실계좌에서 선물 230pt 기준 주문 증거금은 약 1,035만 원 정도이며, 이는 손실 약 6.9pt만으로도 마진콜이 걸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반면, 대여계좌에서는 로스컷이 보통 10만 원 수준에서 작동하며, 약 20.5pt까지 손실을 견딜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계좌는 리스크 관리 연습 또는 전략 테스트용으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목

증권사(실계좌)   

대여업체(대여계좌)

 로스컷 방식

마진콜 경고 후

자동 청산

경고 없이

바로 자동 손절

 목적

유지증거금

보충 유도,

시장 안정성 확보

업체 손실 방지,

소액 거래 보장

 특징

투자자에게

대응 기회 제공

단기 손실 한정

리스크 관리 연습에 적합

 증거금 수준

수백만 원 이상

수십만 원 수준 (30~50만 원)

 리스크 감내

여력

소폭 손실만으로도

마진콜 가능

 상대적으로 큰

손실 여력




요약

로스컷은 파생상품 거래에서 필수적인 위험 관리 장치입니다.

증권사 계좌에서는 투자자에게 대응 기회를 주는 형태로,

대여계좌에서는 즉각적 자동 손절로 맡긴 증거금을 보호합니다.

미니선물이란 무엇인가요?

거래되는 선물상품 중 미니선물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는 동일한 종목명을 가진 선물종목과 동일한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두상품은 동일한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지만 기초자산의 크기가 다르기에 1틱(TICK)의 가치 또한 다릅니다.

즉, 기본 선물상품은 거래를 하기 위해 좀 더 큰 비용(증거금)이 필요하지만, 미니선물 상품은 그에 비해 더 저렴한 비용(증거금)으로 소액의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본 선물상품은 전산거래 및 중개인을 통한 공개호가 거래가 병행되나, 미니선물 상품은 전산거래로만 이루어집니다.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해 ‘E-MINI’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니선물 상품으로는 E-MINI NASDAQ100, E-MINI S&P500 등이 있습니다.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퓨처스허브 제휴업체에서 거래하시는 고객님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제휴업체가 직접 신고 및 납부)




  아래 내용은 실제 증권사를 통해 거래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내용입니다.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직전 연도에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인 개인

    *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를 포함

과세대상 파생상품

[장 내] 국내 : 주가지수 관련 모든 장내 파생상품(ELW, 차액결제거래 포함)

          국외 : 해외 장내파생상품

[장 외] 국내 · 외 : 주가지수 관련 장외 파생상품(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에 한함)

세율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10% 적용

신고 · 납부 기간

당해 연도 5.1. ∼ 5.31.

신고 · 납부 방법

  • 홈택스(PC) 및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신고 · 납부
  • 증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로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가산세

확정신고 · 납부기한까지 신고 · 납부 불이행시 무신고(20%) 및 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0) 추가 부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납세의무자는?

A- 거주자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적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Q거주기간 계산은?

A-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입니다.
- 다만,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Q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는?

A- 국내에 처음으로 주소를 두거나 비거주자가 183일 이상 거소를 둠으로써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거주자가 된 날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에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Q국내 파생상품 중 과세대상은?

A-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어 왔으며 2019.4.1.이후에는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중 증권시장 등을 대표하는 종목(ex.코스피200, 코스닥150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코스피200변동성지수 포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과 코스피200 · 코스닥150 주식워런트증권이 과세대상이며,
2021.4.1.이후에는 신종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가 과세대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 CFD(contract for difference) :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 종료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거래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으로서 주식등,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집합투자증권,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상장지수증권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
※ 과세대상 범위 연혁
· 2016.1.1. 코스피 200 선물 · 옵션(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최초 시행)
· 2016.7.1. 미니코스피200 선물 · 옵션
· 2017.4.1.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 유가증권이지만 파생상품 거래와 유사하여 과세대상에 포함
· 2019.4.1. 기초자산이 증권시장 등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
  ⇒ 코스닥150, KRX300, 변동성지수, 섹터지수, 유로스톡스50 등
· 2021.4.1. 주식등 차액결제거래(CFD)

Q해외 파생상품 과세대상은?

A-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 해외에 있는 시장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일부 파생상품거래가 과세대상입니다
· 다만, 국내 파생상품은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과세 되지만, 해외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Q취득 및 양도 시기는?

A- 파생상품의 거래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계약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입니다.

Q취득단가 산정 방법은?

A- 파생상품의 취득단가는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선입선출법)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Q세율은?

A- 기본세율은 20%이나
· ’16.1.1.~’18.3.31.까지 양도분은 5%,
· ’18.4.1.이후 양도분부터는 10%의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Q장기보유특별공제는?

A- 파생상품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Q양도소득기본공제는?

A- 국내와 국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연간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Q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손익을 통산하는지?

A- ’17.1.1.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와 국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 또한, 파생상품은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주식 등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하지 않고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Q양도차손은 이월공제가 되는지?

A- 파생상품의 양도차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

Q비과세 또는 공제 · 감면이 있는지?

A- 현행 규정상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또는 공제 · 감면사항은 없습니다.

Q국외 파생상품의 외화환산 방법은?

A- 국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는 결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Q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주가지수와 연계된 주식워런트증권(ELW)은 주식의 양도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A- 주식워런트증권(코스피200 · 코스닥150 연계)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과 통산합니다.

Q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A- ’ 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시 · 군 · 구청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시 · 군 · 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해 주고,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 신고 ·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홈택스(PC) 이용시에는 위택스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를 즉시 신고 ·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손택스(모바일)는 위택스와 연계되지 않으므로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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